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 목적 실습용 유료계정 청탁급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공무원들 대상 교육을 목적으로 실습용 유료 계정(chat gpt)을 일괄 제공하였습니다.1년 구독하여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구독비를 기관 예산으로 구입하였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 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