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어긋날까요...?
1. 교육공무원이 한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단순히 친분에 의해 타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홍보하는 명함에교사 본인의 이름을 새겨 나눠주고 다닌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2. 업무 추진 중 필요한 상품을 집행시 지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경우(어떠한 대가나 금품을 제공받지 않음단순히 그 물건을 사야하는데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아 헤매기 싫어서 아는 곳에 간 것 뿐)
1. 교육공무원이 한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단순히 친분에 의해 타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홍보하는 명함에교사 본인의 이름을 새겨 나눠주고 다닌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2. 업무 추진 중 필요한 상품을 집행시 지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경우(어떠한 대가나 금품을 제공받지 않음단순히 그 물건을 사야하는데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아 헤매기 싫어서 아는 곳에 간 것 뿐)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동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동법 제8조)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직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편, 문의하신 내용이 청탁금지법 외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다른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소속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