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 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지방의원이 민간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의원이 민간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