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인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일, 공무원(또는 공무원 의제)이 직무(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업체)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위반 법률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사법적 절차에서는 현재 형법 위반인 뇌물수수를 적용하고 있으나소속 기관에서는 형법 위반 뿐만 아니라,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는 지요?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14조 위반도 적용가능 한지요?그리고 만일, 재판에서 직무관련이 없어 뇌물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9조)’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2조제1항제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이 답변이 제한되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 있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40조에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처벌에 있어서는 가장 무거운 죄인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직무 관련이 없어 뇌물죄로 무죄가 되더라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