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의 직무관련 시간적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 담당자입니다.규정집 내 외부강의 등 지침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나 최근 6개월까지 직무관련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아래와 같이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의 범위만 명시하고 있다고 파악되어, 해당 조문의 법적근거(법령)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침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ᄋ <청탁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목1. 인가ᆞ허가ᆞ면허ᆞ특허ᆞ승인ᆞ검사ᆞ검정ᆞ시험ᆞ인증ᆞ확인 등 법령(조례ᆞ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ᄋ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항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ᆞ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ᆞ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ᆞ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ᆞ법인ᆞ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ᄋ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제1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인가ᆞ허가ᆞ면허ᆞ특허ᆞ승인ᆞ검사ᆞ검정ᆞ시험ᆞ인증ᆞ확인, 지정ᆞ등록, 등재ᆞ인정ᆞ증명, 신고ᆞ심사, 보호ᆞ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