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문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공직유관단체 표준안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7항 삭제 해도 이상 없는지 여부 및 삭제 불가 시 반환 비용은 기관장이 제공하는지? 회사가 제공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