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기고의 신문 잡지 등의 범위
권익위에서 제작 및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위 문장에서 "신문, 잡지 등"에서 말하는 의존명사 "등"으로 인해 대상 범위가 매우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해설집에서 말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에서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되며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정기간행물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따라 정의됩니다.이 때, 권익위에서 말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의 의존명사 "등"은 "잡지" 뒤에 붙는 1)"잡지 등"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신문", "잡지", 2)"등" 을 의미하나요?1) "잡지 등"의 의미로 의도하였다면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잡지를 정의하는 가목 뿐 아니라 가~라목에 해당하는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칭하고 있다 판단하면 될까요?2) "등"의 의미로 의도하였다면, 신문법에 따라 정의된 신문과,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잡지 뿐 아니라, 법적 신고, 등록이나 허가 의무 없이도 어느 누구나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자체 간행물을 통틀어 칭하는 것인가요?A기관에서는 OO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해당 책자는 주기적으로 발행되기는 하나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등록 및 신고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정기간행물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이때, OO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A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책자에 싣고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1)이 맞다면, 해당 책자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신문"과 "잡지 등"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2)가 맞다면, 외부 요청에 따라 어떤 책자에 기고하고자 원고를 제출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해당 질의는 일반적인 신문의 정의와 범위, 잡지의 정의와 범위를 몰라 묻고자 함이 아닌, 권익위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 해설지에서 "신문 잡지 등"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시면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포함될 기고의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