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이수 관련

보조금사업장 민간기관입니다.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공공재정환수제고 교육이수 필수라고 지자체 안내를 받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기관의 장도 들어야 하지만 기관대표자(개인시설), 법인대표 이사도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해당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