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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행사 관련 후원(협찬) 저촉 문의

지자체 소속 읍면 주관, 주최로 아래와 같이 어버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ᄋ 행 사 명 :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오찬, 여흥행사 포함)ᄋ 대 상 :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주민) / 500명 내외ᄋ 주최 및 주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상기와 같은 행사에 지역 단체(업체) 등의 자발적 후원(협찬) 문의가 많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지역 축산업체의 기념식 참석 어르신 오찬 제공 관련 식재료(돈육/2마리, 시가 130만원) 후원 가능 여부2. 지역 주민(개인)의 기념식 참석 어르신 오찬 제공 관련 식재료(소머리, 시가 30만원) 후원 가능 여부3. 지역 업체의 행사 경품(가전제품 100만원), 기념품(수건 200만원) 후원 가능 여부 - 경품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여 어르신에게 제공, 기념품은 참석 어르신 1인당 1장씩 제공 예정4. 지역 봉사단체의 카네이션(조화 30만원) 후원 가능 여부 - 행사 참여 어르신 패용 예정행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행정안전부 관장)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