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요청기관과 수당지급기관이 상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요청기관(공문)은 국가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 미해당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국가기관 산하기관으로 확인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이렇게 외부강의 요청기관(외부강의 미해당)과 외부강의 수당지급기관(외부강의 해당)이 상이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요청기관(공문)은 국가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 미해당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국가기관 산하기관으로 확인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이렇게 외부강의 요청기관(외부강의 미해당)과 외부강의 수당지급기관(외부강의 해당)이 상이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