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요청기관과 수당지급기관이 상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요청기관(공문)은 국가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 미해당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국가기관 산하기관으로 확인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이렇게 외부강의 요청기관(외부강의 미해당)과 외부강의 수당지급기관(외부강의 해당)이 상이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