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외 대가없는 외부강의 시 허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로 여쭐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 없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2.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가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직무나 직위로부터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로 여쭐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 없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2.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가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직무나 직위로부터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