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주말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외부강의 요청을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강의 일정: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총 2회, 6시간)강의료 제안: 1회당 535,000원 (총 1,070,000원 / 시간당 178,333원)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7급 공무원은 시간당 150,000원, 총 6시간 강의 시 최대 900,000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일부 자료에서는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료의 상한은 최대 600,000원"이라는 문구도 있어 혼선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1.위 조건(3시간 강의 × 2일, 총 6시간, 1,070,000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2.강의료 총액 1,070,000원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3.위 금액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적정 수령 가능한 상한액이 얼마인지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 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1회의 강의당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신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이 아닌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