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주말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외부강의 요청을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강의 일정: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총 2회, 6시간)강의료 제안: 1회당 535,000원 (총 1,070,000원 / 시간당 178,333원)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7급 공무원은 시간당 150,000원, 총 6시간 강의 시 최대 900,000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일부 자료에서는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료의 상한은 최대 600,000원"이라는 문구도 있어 혼선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1.위 조건(3시간 강의 × 2일, 총 6시간, 1,070,000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2.강의료 총액 1,070,000원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3.위 금액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적정 수령 가능한 상한액이 얼마인지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