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제1호)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민간단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내용이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