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총장과 명예총장의 경조금 이중 집행 가능 여부
사립학교 내부지침에 의하여 총장의 경조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질문 1. 명예총장이 경조금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질문 2. 명예총장의 경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경우, 경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사립학교 내부지침에 의하여 총장의 경조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질문 1. 명예총장이 경조금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질문 2. 명예총장의 경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경우, 경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1조).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명예총장이 경조금 집행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