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방부 소속이며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대학교에 강의를 요청받아 단발성으로 다녀오는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직원이며, 외부활동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국가기관은 외부활동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동시간을 포함한 외부활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면(휴가, 근무시간 외 활동 등)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방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게 맞는지2) 그렇다면, 외부활동 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2조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국방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대학교설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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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