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회 활동

질문1. 스승의날 현수막과 풍선 꽃스승의 날 선물은 안되지만 현수막 게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현수막을 게시 하면서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때 만든 풍선 아트 꽃을 함께 꾸며도 될까요? 물론 꽃은 당일로 바로 철거해 학부모회가 다시 가져가려 합니다. 드리지 않고 게시만 하는 것이면 괜찮을까요? 질문2.학부모회에서 모든 선생님께 풍선꽃 한송이씩 증정 동아리 활동후 남은 풍선을 활용하려 합니다. 풍선꽃 한송이씩 만들어서 학부모회 대표(누구 한 사람이 아닌 학부모회 전체 일동)가 전체 선생님께 드려도 될까요.

학생 대표가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전체의 이름으로 전체 선생님께 활동후 남은 풍선을 활용해 만들어 드리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아이의 전담임 선생님께 학부모가 풍선꽃 선물 아이 전학년 담임선생님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풍선아트 꽃 한송이씩 만들어서 전해 드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5학년이면 1~4학년때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질문4. 선생님께 학부모가 쓴 편지 아이가 쓰는 편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감사의 편지나 쪽지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부모(학부모회 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에 준하여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로 보아 허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학교(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