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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 후원계약과 초대권 수령

안녕하십니까A공공기관이 B악단의 정기연주회에 후원계약을 하였습니다. 후원 계약에는 공연 안내현수막 및 자료 제작에 후원사의 로고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계약에 초대권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악단은 A후원사에게 연주회 티켓을(유료로 판매되는) 수십장 주었고후원사 담당자는 연주회 참석을 원하는 내부직원들에게 티켓을 배포하였습니다. 이경우 질문입니다. 1. 티켓을 받는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후원계약 담당자는 받을수 있나요? 직무연관이 없는 다른 직원들을 받을수 있나요?3. 티켓이 유료로 판매되는데 법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4. 초대권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후원계약서 상에 있는것과 없는것 차이가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위 기준에 기반하여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에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동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 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후원계약 체결 이유, 후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연주회 티켓을 지급하는 이유, 연주회 티켓의 지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