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 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비목 사용시" 1회 접대 및 지출 비용 한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업추비 같은 경우, 공통지침(`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용 中 집행금을 다룬 내용으로 '50만원 이상의 경우'와 '해외출장경비의 지원' 한도 내용만 다룰 뿐 그 외 규정이 부족합니다.이에, 타기관 등 업추비 사용 적용 방법 기준을 찾아보니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렇지만,1번 적용의 경우, 법률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서 기준을 찾아야 할까요???2번의 경우 별표2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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