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 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비목 사용시" 1회 접대 및 지출 비용 한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업추비 같은 경우, 공통지침(`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용 中 집행금을 다룬 내용으로 '50만원 이상의 경우'와 '해외출장경비의 지원' 한도 내용만 다룰 뿐 그 외 규정이 부족합니다.이에, 타기관 등 업추비 사용 적용 방법 기준을 찾아보니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렇지만,1번 적용의 경우, 법률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서 기준을 찾아야 할까요???2번의 경우 별표2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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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 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훈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