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원장 외부강의 가능한가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입니다. 정기적 강의가 아닌 1회성 강의인데, 외부강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월 몇 시간규정 이며, 가능하지 않다면 연,월차를 사용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빨리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원장입니다. 정기적 강의가 아닌 1회성 강의인데, 외부강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월 몇 시간규정 이며, 가능하지 않다면 연,월차를 사용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빨리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동법 제5조부터 제9조). 나.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동법상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