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뉴스 또는 기사 보도 관련 대학교수에게 1:1 통화/서면 자문요청 시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관계자입니다.언론사 기자가 언론 보도용(뉴스 또는 기사) 관련 분야 전문지식 팩트체크 등 자문을 위해,본교 대학교수에게 1:1로 통화 또는 온라인 서면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받은 경우,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자문이 1:1 통화 또는 메일로 진행되었기에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회의 형태로 자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 뉴스 또는 기사로 배포되었을 것이기에 판단 여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직접 영상 인터뷰나 칼럼기고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질병예방책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에서전문지식에 따라 내용을 팩트체크해주거나 알려주는 등 내용을 검토해주는 형태의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용역?자문을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