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강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공공기관 직원이 대학교 강의 요청을 받아서 업무 분야의 외부강의를 나갈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와 혹시 해당이 안되면 겸직으로 봐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이 외부강의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