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가액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소속 임직원이 해당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 점심식사의 성격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라며, 만약 해당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B부 부원들이 점심식사 결제를 A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음식물을 접대받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고의 여부는 관련 정황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