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컵과일 업체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군단위 지역이라 총 학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질의내용은 1. 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에서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2.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수요조사 후 업체로부터 기부금형태로 물품을 제공받아 교육청에서 학교(학생에게)로 배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물품을 제공받을 시 업체로고,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음) 이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초과 관련 사항이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3. 교육청에서 컵과일을 제공받아 학교에 배부하는경우 업체가 배부 대상 일부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으로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이며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컵과일 업체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공공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