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생회)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스승의 날을 맞아 수업 시간에 만든 비누이고, 학교운영계획에도 비누 제작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만든 비누를 전체 교직원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라면,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