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 속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마.와 관련해서 아래 사례들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식사(한도 5만) + 일반선물(한도 5만) = 총 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3만원 + 일반선물 2만원 = 가능 -Q2) 식사 5만원 + 일반선물 1만원 = 불가능(총 금액 6만원으로 5만원 초과하여 불가)2. 식사(한도 5만) + 농수산물 선물(한도 15만) = 총 1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5만원 +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 가능 -Q2) 식사 7만원 + 농수산물 선물 8만원 = 불가능(총 금액은 15만원이나, 식사가 한도 가액 5만원 초과하여 불가)3. 식사(한도 5만)+일반선물(한도 5만)+농수산물 선물(한도 15만) = 총 1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5만 = 가능 -Q2) 식사 5만 + 일반선물 7만 + 농수산물 선물 3만 = 불가능(총 금액은 15만원이나, 일반선물이 한도가액 5만원 초과하여 불가) -Q3)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7만 = 불가능(총 금액이 17만원으로 15만원 초과하여 불가)4.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후5일까지에 속하는 기간인 경우 = 총 30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 불가 -Q1)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20만 = 가능여기서 식사 : 별표 1의 1호 음식물 / 일반선물 : 별표 1의 3호의 전단 / 농수산물 선물 : 별표 1의 3호의 후단 을 의미합니다.각 Q)의 사례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