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생일선물 관련
학과나 수업 담당 교수님은 아니지만 동아리 담당 교수님 생일 선물로 편지와 2만원 대의 화장제품을 선물해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학과나 수업 담당 교수님은 아니지만 동아리 담당 교수님 생일 선물로 편지와 2만원 대의 화장제품을 선물해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본 답변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한정되어 작성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