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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과 사규에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원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세칙을 운영 중으로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지만, 저희 회사 사규에는 요청받은 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경유만을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규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규정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까지 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을 내부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부기준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