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퇴사(계약종료) 감사선물
안녕하세요?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곧 계약종료가 되는데, 같은팀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선물로 핸드크림과 같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공무원 준비중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부처가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제가 준비중인 직렬의 부처도 아닙니다.인당 금액은 만원내외일 것 같고, 총 금액도 1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시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