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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해당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기관 간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데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1항 관련 내용을 보면,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그 가액은 5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사업 참여기관 간 워크숍이 공식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식물과 기념품을 포함하여 5만원 가액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며,"공식행사"의 명확한 정의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음식물, 선물 등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라. 청탁금지법에는 상기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및 선물 등의 가액기준(5만원)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