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A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1학년)으로부터 2024년 2월 선물 받았습니다.이 교사는 2024년 3월부터 선물을 준 학생이 진급하는 학년(2학년)의 교과지도를 맡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해당 학생 교과지도를 하였고 동아리 및 교과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이 교사는 현재 B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이 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A시교육청과 B시교육청 중 어느 교육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 교사인 이 교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선물을 수수한 입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