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 중 사건(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보면위반자(A)가 용역담당자(D)에게 본인(A)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토록 하여 과태료를 받았습니다.이는 용역담당자(D)가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질문1. 혹시 위반자(A)가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위와 동일한 청탁을 했다면 A는 처벌받나요?질문2. 위반자(A)의 부정청탁을 듣고 용역담당자(D)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D는 청탁금지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