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외부강의 신고
국군(군견훈련대) 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왓을때 신고해야하나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나요
국군(군견훈련대) 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왓을때 신고해야하나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해당 군견훈련대가 국군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예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국군 소속 기관인지를 확인한 후, 외부강의 신고 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