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및 경조화환 동시 지급 가능한가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한도, 경조화환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경조사비 5만원, 경조화환 10원 이 두가지를 동시에 보내도 괜찮은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다만, 축의금·조의금 등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조사비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