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훈련 파견 중 객원연구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타 기관에 외부강의를 나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가요?참고로 객원연구원 신분의 경우, 정관상 당연직이 아니고 정기·주기적 회의등 참석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겸직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교육훈련 파견 중 객원연구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타 기관에 외부강의를 나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가요?참고로 객원연구원 신분의 경우, 정관상 당연직이 아니고 정기·주기적 회의등 참석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겸직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을 말합니다.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에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는 ‘외부강의 해당여부’, ‘사례금 유무’ 및 ‘요청기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인 바, - 먼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