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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 관련

모회사는 언론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언론사인 경우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가 같고,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적정 인건비를 지급 받고, 모회사의 직원이 모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해당 모회사의 직원도 언론사의 직원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및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며, - 상기 공직자등 중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인을 달리하고 모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자회사가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모회사 직원을 동일한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다른 사유로 모회사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는 상기 내용 외에 추가적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확인 필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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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