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 기관 확인 요청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입니다.설치근거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2항 등입니다.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외 대상 기관에 해당되나요?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입니다.설치근거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2항 등입니다.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외 대상 기관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가능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라면 국가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사안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이 상기 법령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소속기관(기구)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및 산업부 직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