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 각각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부부공무원 여혼인 경우, 부부공무원(남편, 아내)에게 각각 5만원씩 여혼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부부공무원이 상을 당했을 경우 - 남편 부친상, 아내 시부상인 경우 각각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3. 부부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인 자녀(소속기관은 동일하나 부서 다름)가 결혼할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만 축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부부공무원과 결혼 당사자인 공무원 자녀 각각을 소속직원으로 보고 축의금을 각각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