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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 각각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부부공무원 여혼인 경우, 부부공무원(남편, 아내)에게 각각 5만원씩 여혼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부부공무원이 상을 당했을 경우 - 남편 부친상, 아내 시부상인 경우 각각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3. 부부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인 자녀(소속기관은 동일하나 부서 다름)가 결혼할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만 축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부부공무원과 결혼 당사자인 공무원 자녀 각각을 소속직원으로 보고 축의금을 각각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나. 한편 상기 제1호의 예외사유의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부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