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기업 협찬 물품 사용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 기업 협찬물품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식목일 행사에 기업이 행사용 수목을 구매하여 주민들의 나무심기 행사시 사용할 계획입니다.행사시 나무협찬 기업명 노출(플래카드 등) 및 식재지역에 협찬 안내 표지 등을 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3월말경에 식목일 행사를 추진 중에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기관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협찬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만약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