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에 물품협찬 등을 "OO농협"명의로 기부하고자 하며 "대한노인회" 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1. 물품기부를 하고 이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제재되는 사항인지?2. 만약 위배가 된다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제2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OO농협"으로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3. 혹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알기로는 협찬의 경우, 정당한 권원 즉 계약체결이 있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계약체결 없이 협찬금 제공 및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인지?4. 만약 계약체결이 없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지원을 하려합니다.이 때 계약 상대방을 "각 시·군·구 별로 조직이 구성된 대한노인회"와 계약을 하려 한다면"특정 시·군·구 대한노인회 지회"와 별도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대한노인회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기부금품법, 대한노인회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