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강의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중인데 강의료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취업관련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본교대학 졸업생인 업무 현직자가 와서 멘토링 코칭을 해주는 부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학회계 예산 기본 지침과 관련하여 강의료 상한액이 있는데 취업 관련 강의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총장 결재를 받아 상한액을 증액하였다면, 일반강사 2호로 보아 1시간에 12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 2시간 이후부터는 8만원씩 하여12+10+(8*4)=52만원 이내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의료를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해당 활동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업무 현직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