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강의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중인데 강의료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취업관련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본교대학 졸업생인 업무 현직자가 와서 멘토링 코칭을 해주는 부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학회계 예산 기본 지침과 관련하여 강의료 상한액이 있는데 취업 관련 강의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총장 결재를 받아 상한액을 증액하였다면, 일반강사 2호로 보아 1시간에 12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 2시간 이후부터는 8만원씩 하여12+10+(8*4)=52만원 이내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