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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질병을 판정받아 현재까지 서울 모 대학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환우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을 내원하면서 항상 고마웠던 간호선생님들 및 진료해주시는 교수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이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진료과 담당 간호사 선생님들 (3명)2) 2022년 5월까지 저를 진료해주셨던 교수님 : 현재는 진료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해서요 :)3) 2022년 8월 16일부터 저를 진료해주시는 교수님총 5명에게 저희동네에서 유명한 빵(1개당 15,000원)을 하나씩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2022년 유선 질의했을 때는 상황을 여러모로 따져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2) 교수님은 드려도 상관없고 선물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었습니다.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진료가 진행 중인 경우 직무관련성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 범위 이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