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자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1.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동연구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공동연구자는 정부출연기관 소속)2. 공동연구자로 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A라는 사람이 공동연구자로 초빙될 예정인데,초빙연구원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A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1.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동연구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공동연구자는 정부출연기관 소속)2. 공동연구자로 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A라는 사람이 공동연구자로 초빙될 예정인데,초빙연구원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A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자문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로써,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 등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자체 기준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