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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언론사 후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언론 및 보도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지역 언론에서 최근 후원 탭을 신설하여, 해당 경로로 공무원 개인에게후원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이 후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아닌 지 궁금하여 문의 글을 남깁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언론사 등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 협찬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