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해서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직원이 계약이행 확인 관련 제작사 현장점검 중에 상대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2024년 상반기 중이며 음식가액 3만원 범위 적용 시점)다만, 1차, 점심을 상대회사 A씨로부터 15,000의 점심 접대 2차, 점심 후 커피를 상대회사 A씨로부터 접대(가격 확인 불가) 3차, 저녁을 정육식당에서 상대회사 B씨로부터 접대(가격 확인 불가)이렇게 접대를 받았으며, 2차 커피와, 3차 저녁식사비의 가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차,2차, 3차 총 합계가 3만원 이상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경우1. 당일 3차레에 걸쳐 동일상대기관으로부터 상대기관의 서로 다른 직원에게서 식사 및 커피 대접을 받았고 총 식사가액이 3만원을 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애 해당되는지요? (식사비3만원은 1회 기준인지요)2. 3차례의 접대 중 1차 점심은 식사가액을 특정 할 수 있으나, 2차 및 3차의 식사가액은 식사가액을 확정짓기가 어렵지만 총 3만원의 범위는 초과 할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 위반을 적용 할 수 있는지요?3.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당사자 징계조치를 실시하고, 저희소속 공직자는 저희 기관 관할법원 통보, 상대기관은 해당관할 법원에 통보 등의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