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공공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소속위원회(법정 위원회는 아님)가 있습니다.2. 위촉 되는 위원들이 대학 교수 등(총 6인)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 됩니다.3. 위원회는 총 3회 운영되며, 3회차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른 오찬(참석위원 전원 식사 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4. 다만, 부득이하게 위원회 특성상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식대가 5만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5. 위 사안의 경우, 제8조 제3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각각 공식적인 행사,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5만원을 초과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가액 범위를 초과한다면 다른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라. 참고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라는 내용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