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심의위원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는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자가 서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이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여 최종 결론을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심사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심사에 참석하여 단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점수만 부여하였습니다. 평가위원 상호간 의견 및 정보의 교환 없이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평가표 및 지침등 제공 자료에 따라 참가단체 대표가 각 평가위원의 질문에 따라 단체가 답하는 것을 듣고 제출된 제안서를 통해 각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참가단체의 발표도 없이 질문만 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지침등 제공 시 심사위원에게 서약서 및 준수사항을 사전 배포·안내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만 부여하였고 서로간의 의견교환이나 논의를 통해 최종결론(단체선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점수룰 부여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그 평균점으로 업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규정만 올려주지 마시고 위의 경우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속 기관에서 감사 담당자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평가위원 참석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증빙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서면심사 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강의등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도 제외될 것입니다.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심사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자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