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는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자가 서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이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여 최종 결론을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심사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심사에 참석하여 단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점수만 부여하였습니다. 평가위원 상호간 의견 및 정보의 교환 없이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평가표 및 지침등 제공 자료에 따라 참가단체 대표가 각 평가위원의 질문에 따라 단체가 답하는 것을 듣고 제출된 제안서를 통해 각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참가단체의 발표도 없이 질문만 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지침등 제공 시 심사위원에게 서약서 및 준수사항을 사전 배포·안내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만 부여하였고 서로간의 의견교환이나 논의를 통해 최종결론(단체선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점수룰 부여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그 평균점으로 업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규정만 올려주지 마시고 위의 경우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속 기관에서 감사 담당자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평가위원 참석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증빙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